노동 · 2026 기준
주휴수당 계산기
1주 근무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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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이란?
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. 아르바이트·단시간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(근로기준법 제55조).
계산식
주휴수당 = min(1주 소정근로시간, 40) ÷ 40 × 8 × 시급
- 주 40시간(풀타임): 8 × 시급 = 하루치 임금
- 주 20시간(단시간): 20÷40×8×시급 = 4시간분 시급
-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발생합니다.
받을 수 없는 경우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
- 그 주에 결근이 있어 개근하지 못한 경우
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,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·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