📖 정보 · 2026 기준
주휴수당, 알바도 받을 수 있어요 (조건·계산법)
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를 더 받는 돈이에요.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되면 받습니다.
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다 나와서 일하면,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(근로기준법 제55조).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·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.
받을 수 있는 조건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-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결근 없이 다 나옴
얼마를 받나요?
계산식은 (1주 근무시간 ÷ 40) × 8 × 시급이에요. 예를 들어 주 40시간이면 하루치(8시간분),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시급을 더 받아요.
내 주휴수당 계산해보기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?
주휴수당은 임금이라, 안 주면 임금 체불이에요. 고용노동부(국번없이 1350)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