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 · 2026 기준
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 계산기
야근·특근하고 받을 추가수당을 1.5배·2배로 바로 계산합니다.
가산수당은 얼마나 붙나요? (근로기준법 제56조)
- 연장근로(정해진 시간 초과): 통상시급의 1.5배
- 야간근로(밤 10시~새벽 6시): 0.5배 추가 가산
- 휴일근로: 8시간까지 1.5배, 8시간 초과분은 2배
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.5 + 0.5 = 2배가 됩니다. 단,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.
자주 묻는 질문
연장근로수당은 몇 배로 계산하나요?
통상시급의 1.5배(50% 가산)로 계산합니다. 야간근로(밤 10시~새벽 6시)는 추가로 0.5배가 더 붙고,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.5배, 8시간을 넘으면 2배로 계산합니다.
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나요?
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(1.5·2배)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지만 50%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통상시급 × 1.5 ×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시급 12,000원인 사람이 10시간 연장근무하면 12,000 × 1.5 × 10 = 180,000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