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 · 2026 기준
연차수당 계산기
월급·시급과 미사용 연차일수로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.
연차수당 계산식
미사용 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.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× 1일 소정근로시간(보통 8시간)이며,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÷ 209로 시급을 구합니다.
연차는 며칠 생기나요? (근로기준법 제60조)
- 입사 1년 미만: 1개월 개근마다 1일씩, 최대 11일
- 1년간 80% 이상 출근: 15일
- 3년 이상 근속: 매 2년마다 1일 가산, 최대 25일
예: 3년차 16일, 5년차 17일, 21년 이상 25일.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